본문 바로가기

제천부업

#갱신요구권

어느날인가 부터 똑똑해 졌다

#20대를 사는 동안 내내 세상을 더듬거리게

만들던 불분명한 시야가 환화게 뚫리고

내가 무엇을 말하고 행동해야 하는지

몰라 당황하지 않아도 되었다

모든것을 다 알지는 못하지만

내가 무얼 모르는지 정확히 알 수 있게 되었다

갱신요구권이란

무엇인가

계약갱신 청구권은 주택 임대차 계약을 맺고

2년 거주한 임차인이 더 살기를 임대인에게

원할 경우 1회에 한해 2년 재계약을 요구

할 수 있도록 한는 법이다

2년+2년=총 4년 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에 따라 임차인은 추가 2년의 계약 연장을

요구할 수 있고, 집주인은 자신이 실거주하는

일이 없으면 이를 무조건적으로

받아드여야 한다는 이야기다

임대차 3법

2020년 7월30일

'주택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다음날인

7월31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에 들어갔다

임대차 3법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임대차 3법은 전월세 신고제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 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를

핵심으로 한 주택임대차 보호법

개정안과 전월세 신고제를 핵심으로 한

부동산 거래 신고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이에 포함됩니다


동의하에 아파트 매매 계약을 했는데

갱신 요구권을 행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제천에 사는 49살 유예림입니다

4년전 전세자에게 1억8천만원에 

전세계약을 하고 2년뒤 2018년 11월에

전세금을 내려 달라고 요구해서 

1억 5천으로 낮춰서 계약연장을 하고 

올해11월 30일날 이사간다고 

약속을 해서 7월 5일날 매매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10월12일 전화해서 법이 

바꼈다면서 갱신요구권을 행사한다면서

12월 30일에 나간다며 무언가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상담을 했더니

우리가 유리하지만 

서로 합의를 봐서 나가게 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합니다

백번 양보해서 전화도 하고 문자도 넣었는데

연락이 없습니다

이런 법이 있는 건지도 몰랐고 합의하에 

매매 했는데도 

법법 하면서 권리 행사 하는 것이 맞는건지 

저희는 맞벌이 부부로 그냥 열심히만 

살고 있는데 돈이 어딨다고 

이런 법과 마주하고 고민해야 하고 

잠못자야 하고 얼마 벌지 못하는 

내 돈을 그냥 버려야 합니까

이건 정말 억울합니다

억울함을 풀어 주세요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zzvyhk

'제천부업' 카테고리의 다른 글

나를 위한 돈벌기  (1) 2020.09.23
장미와 찔레  (0) 2020.09.19
자기만의 콘텐츠가 있는 사람이 되자  (0) 2020.09.12
홧병  (0) 2020.09.07
음악치료란  (0) 2020.0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