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날인가 부터 똑똑해 졌다
#20대를 사는 동안 내내 세상을 더듬거리게
만들던 불분명한 시야가 환화게 뚫리고
내가 무엇을 말하고 행동해야 하는지
몰라 당황하지 않아도 되었다
모든것을 다 알지는 못하지만
내가 무얼 모르는지 정확히 알 수 있게 되었다
갱신요구권이란
무엇인가
계약갱신 청구권은 주택 임대차 계약을 맺고
2년 거주한 임차인이 더 살기를 임대인에게
원할 경우 1회에 한해 2년 재계약을 요구
할 수 있도록 한는 법이다
2년+2년=총 4년 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에 따라 임차인은 추가 2년의 계약 연장을
요구할 수 있고, 집주인은 자신이 실거주하는
일이 없으면 이를 무조건적으로
받아드여야 한다는 이야기다
임대차 3법
2020년 7월30일
'주택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다음날인
7월31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에 들어갔다
임대차 3법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임대차 3법은 전월세 신고제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 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를
핵심으로 한 주택임대차 보호법
개정안과 전월세 신고제를 핵심으로 한
부동산 거래 신고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이에 포함됩니다
동의하에 아파트 매매 계약을 했는데
갱신 요구권을 행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제천에 사는 49살 유예림입니다
4년전 전세자에게 1억8천만원에
전세계약을 하고 2년뒤 2018년 11월에
전세금을 내려 달라고 요구해서
1억 5천으로 낮춰서 계약연장을 하고
올해11월 30일날 이사간다고
약속을 해서 7월 5일날 매매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10월12일 전화해서 법이
바꼈다면서 갱신요구권을 행사한다면서
12월 30일에 나간다며 무언가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상담을 했더니
우리가 유리하지만
서로 합의를 봐서 나가게 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합니다
백번 양보해서 전화도 하고 문자도 넣었는데
연락이 없습니다
이런 법이 있는 건지도 몰랐고 합의하에
매매 했는데도
법법 하면서 권리 행사 하는 것이 맞는건지
저희는 맞벌이 부부로 그냥 열심히만
살고 있는데 돈이 어딨다고
이런 법과 마주하고 고민해야 하고
잠못자야 하고 얼마 벌지 못하는
내 돈을 그냥 버려야 합니까
이건 정말 억울합니다
억울함을 풀어 주세요